전현희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다가구주택과 의료 시설 등의 건축물 시공 시  내부·외벽의 마감을 할 때 불에 잘 견디는 재료를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의 마감재료 및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령에 따르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특정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규모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가구주택과 의료시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영유아, 학생 등이 상주하는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이에 "내부의 마감재료 및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들의 화재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김상희, 남인순, 노웅래, 박주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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