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릉시는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하절기를 맞아 장마 및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주요 하천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변의 폐수배출업소 15개소와 대형 건설사업장 10개소를 중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7월 중순까지 특별단속 계획 사전 홍보를 통해 자체점검을 유도해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에 주력한다.

2단계는 중점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사고 및 불법배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점검 및 환경순찰을 강화한다.

점검은 점검반의 사업장 현장 방문과 드론 등 과학적 기법을 사용한 주변 하천 감시 등의 방법으로 진행 된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가동실태 확인 및 불법 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전량 위탁사업장에서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경중에 따라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가 병행된다.

또한 최근 아파트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흙탕물이 침사지나 침전조 없이 공공수역 무단방류 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점검이 함께 진행되며, 적발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단계는 장마 및 집중호우가 끝나는 8월 중 파손된 방지시설 등의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 깨끗한 수질환경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 발견 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인 만큼 배출사업장 관리자들의 철저한 운영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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