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농사 지어요~

[울진=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울진군(군수 전찬걸)에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본인의 경영여건 및 시설기준에 따라, 스스로 가입여부를 판단하여 가입하는 ‘임의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입대상 품목은 벼를 포함한 식량작물과, 과수, 채소․특작은 57종이며, 연중 작물별 재배시기에 따라 가입기간을 달리하고, 보장범위는 태풍․우박․가뭄은 자연재해와 병해충, 조수피해 발생 시 농가경영주의 신고에 의하여 손해사정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울진군에서는 금년도에 92백만원의 사업비, 500ha를 목표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80%를 지원하며, 농업인들은 보험 가입 시 자부담분(20%)만 납부하는 선 면제제로 사업을 추진하여 가입의 편리성과 자부담 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김창열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업재해 발생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피해보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업인 스스로의 피해구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혀, 가입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맞춤형 농정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개발의 필요성을 역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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