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도서·공연비 확인과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7월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우선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300만원),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 원)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원)가 추가로 들어가 최대 600만원 한도로 변경된다.

또한 신용카드로 책‧공연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을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이는 작년 12월19일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청장 한승희)과 작년 말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서다.

7월2일 기준으로, 총 869개 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다.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을 완료했다.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등록완료로 표기되며 사업자별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용 스티커, 매장, 시설 게시용 홍보 포스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의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 스티커(왼쪽부터)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한편, 지난 6월29일 도서·공연업계 대표들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업계 대표자들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은 지난 10 년간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숙원 사항”이라며 “이번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 부여로 국민들의 책, 공연 구입 등 문화지출이 확대되고 적극적인 문화 활동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연간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 점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태로 시행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 대표 문화예술 정책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새로이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업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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