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7월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우선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300만원),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 원)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원)가 추가로 들어가 최대 600만원 한도로 변경된다.
또한 신용카드로 책‧공연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을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이는 작년 12월19일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청장 한승희)과 작년 말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서다.
7월2일 기준으로, 총 869개 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다.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을 완료했다.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등록완료로 표기되며 사업자별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한편, 지난 6월29일 도서·공연업계 대표들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업계 대표자들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은 지난 10 년간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숙원 사항”이라며 “이번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 부여로 국민들의 책, 공연 구입 등 문화지출이 확대되고 적극적인 문화 활동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연간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 점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태로 시행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 대표 문화예술 정책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새로이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업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