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에서 ‘개’ 제외 및 임의도살 금지 법안, 각각 발의

[환경일보] 개식용 금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동물보호단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식용을 금지하는 입법을 위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상돈·표창원 의원이 주최하고,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개식용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각 부처 및 법률전문가,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개’는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에는 해당하나 1978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가 빠진 이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동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개 도살에 대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이상돈 의원은 최근 축산법에서 개를 빼고, 표창원 의원은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식용 금지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 두 법안의 향방에 국내외 동물보호활동가들은 물론 동물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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