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배당오류’ 관련 삼성증권에 1억4천만원 과태료 부과
25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기관 업무정지 등 결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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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증선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했으며, 오는 2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관 업무정지 및 임직원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천원의 현금배당이 아닌 1천주를 잘못 배당해 112조원이 넘는 유령주식을 발행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아울러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다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22명이 1208만 주를 매도 주문하고 실제로 201만 주에 대한 거래가 체결되면서 주가는 장중 12% 넘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주식 발행과 유통, 거래 시스템 전반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울러 전반적인 증시 시스템과 증권사의 내부 통제 현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 체계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일각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상 초유의 배당사고임을 고려해 낮은 수위의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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