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하절기를 맞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7월~8월까지 2개월간 홍보․계도, 집중감시 및 단속,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특히,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변의 폐수배출업소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쌍천․청초천․장천천 등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감시 및 중점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장마철 및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되는 것을 점검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단속결과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목격하였을 때에는 속초시 환경위생과나 환경신문고 128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시민들의 신고는 불법 배출사업장 단속에 큰 힘이 되므로 신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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