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갈무리 사진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부)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공간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토부는 지반침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범정부 차원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 10미터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착공 후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거쳐야 한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담당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안전점검 ▷지하안전계획수립 관리 등에 대한 검토·승인·관리를 지원하는 업무기능이 있다.

또한 민간 지하개발사업자(시행사),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사용자와 지자체 등이 이용하는 민원 기능이 구성돼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기술적인 업무지원과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상담과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사용자는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은 주변지역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드리고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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