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령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 안전사고 예방, 청렴교육 진행

유통인 교육 사진 <사진제공=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2018년 상반기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교육을 4월11일부터 6월28일까지 총 11회(보충교육 2회 포함)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교육에는 교육대상자 1301명 중 1271명이 참석해 97.7%의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상반기 농안법령 교육에서는 중도매인 허가 관련사항, 법령 위반사례, 정가·수의매매 요령 등 중도매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시설현대화사업 중도매인 점포 배정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향후 점포 배정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또한 가락시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했으며, 청렴관련 설문조사를 병행해 유통인들의 청렴도 의식을 확인했다.

서경남 공사 농산팀장은 “이번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중도매인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해결하여 향후 중도매인 영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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