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홍의락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1톤 이하 LPG 소형저장탱크에도 허가권역제한제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원거리 거래처 소형저장탱크의 가스 누출 및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LPG(액화석유가스) 저가공급 등 공격적인 영업이 이루어진 후에 안전관리를 무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실제 벌크로리의 경우 원거리 운행에 따른 전복사고 및 가스누출 가능성이 상존하며, 사용처의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는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자가 전무한 실정이고 관련 긴급대처방안 준비도 거의 부재한 상황이어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못해 사고가 대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게다가 "무허가 사업자들이 타인의 허가를 빌려 무차별적인 영업 및 판매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홍 의원은 "현행법상 용기를 통한 LPG 판매사업에 대해서는 허가권역판매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LPG판매라는 점에서는 소형저장탱크 사업도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법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가스공급에도 허가권역제한제를 도입하여 지역제한을 실시함으로써 LPG 등 가스 관련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를 신속ㆍ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백재현, 손혜원, 안규백 무소속 강길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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