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광고 587개사 적발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자료제공=식약처>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판매사이트 587개가 시정‧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 (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2017년 생산실적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었다.

조사결과,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 위 둘을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이 밝혀졌다.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모발성장) <사진제공=식약처>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과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탈모 치료‧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품별 점검결과 및 위반내용 <자료제공=식약처>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