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치 어획물 폐기 금지, 치어보호 규정 신설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협약수역 : 북위 10도 및 20도 이북 북태평양(베링공해 및 연안국 EEZ 제외)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6월28일부터 7월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NPFC)’ 연례회의에서 꽁치 어획물 폐기 금지와 치어(어린꽁치)보호를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북태평양수산위원회는 참치류를 제외한 북태평양 수역의 꽁치, 오징어, 고등어 등 주요 수산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2015년 9월에 설립된 국제수산기구다. 우리나라 등 8개국이 가입해있다.

해양수산부는 “꽁치는 북태평양 해역의 주요 어획어종이지만 최근 어획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꽁치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원보존과 남획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데 회원국들이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42만3790톤이었던 어획량은 2017년 26만4784톤으로 감소했다.

합의에 따라 꽁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품성이 없는 꽁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치어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꽁치 어획량 가운데 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수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을 자제한다.

이뿐 아니라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돔류의 자원회복을 위해 조업국인 일본과 우리나라가 자발적인 보호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방돗돔 연간 어획량을 각각 500톤, 200톤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치어 보호를 위해 그물코 크기를 일정 크기(130mm)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꽁치 어획쿼터제 도입할 것과 치어 기준을 길이 27cm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중국 등 일부 회원국들이 과학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강인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비록 꽁치 어획쿼터제는 무산됐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비해 안정적 조업기반 유지를 위해 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응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