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성엽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 관계시설 해체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하여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의 한 내용으로 심의·의결을 하고 있으나,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바른미래당 이찬열, 장정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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