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납득할 설명과 관련정보 제공, 홍보 필수

태양광발전의 장점은 공해가 없고,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큼만 발전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전력생산량이 일조량에 의존하고, 설치 장소가 한정적이며, 초기 투자비와 발전단가가 높은 단점이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올릴 것을 목표로 태양광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면적 집약적 태양광사업으로 인한 산림 훼손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염해간척지, 농업용저수지 등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수상태양광을 신규 추가했다. 2016년엔 수상태양광의 공간적 범위를 기존 댐, 저수지를 포함해 산업단지 내 유수지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방조제 내측까지 확대해 개발 잠재력을 높였다.

지금까지의 실행이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일정 조건을 준수할 때 수상태양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상태양광발전은 육상태양광발전과 비교할 때 대규모 환경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댐이나 저수지 등의 유휴수면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RPS 제도에 따라 신규 태양광시장 확대에 요구되는 대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러나 친환경에너지로서 수상태양광의 밀어붙이기식 확장보다는 개발가능 입지 및 규모를 파악하고 단계별 보급목표를 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 수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에는 입지 선정시 제한규정, 보호종, 자연경관 등을 검토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또한, 수원 이용 주민 및 지자체와 수질보전 및 안전을 전제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충분한 정보공개 및 설득과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렇지만 사회적 수용력, 즉 국민정서가 아직도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해 달가워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 및 입지적정성과 관련한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개별사업별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에너지절약에 소극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여전히 수상태양광은 불필요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경제위주의 국책사업으로 보일 수 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정보제공이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향후 확대 보급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