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 통과 위해 환노위 합의 이끌어내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11일 수상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총 4회 연속 수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해마다 국회의원 전원의 본회의 출석 및 재석, 상임위원회(소위 활동 포함) 활동, 법안표결 참여, 가결된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수(대안반영 포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활동,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사항(감점) 등 12개 분야 의정활동 자료를 분석해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정애의원실>

한 의원은 20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저임금노동자의 처우개선, 일과 생활의 양립, 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대응, 동물보호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워라밸 문화의 정착을 위한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통과를 위해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들의 합의를 끌어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감정노동자 등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지냏ㅆ다.

아울러 국회 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으로서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 인식 제고를 독려하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대기환경보존법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활동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아주 뜻 깊은 상을 받게 됐다”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항상 초심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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