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후 2년2개월간 17차례 고장 발생··· 사고 잇따라
의무적인 A/S 외 운행정지로 인한 피해보상은 거부

[환경일보] 현대자동차에서 덤프트럭을 구입한 소비자가 잦은 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현대차 측은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쪽의 말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 공주시 소재 H업체는 현대자동차의 25.5톤 덤프트럭을 구입했다. 그러나 출고 후 5개월 만에 가스켓, 스트렙, 커텍터 등에 이상이 생겨 수리를 받는 등 2018년 6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총 17회에 걸쳐 수리를 받았다.

2년2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고장으로 인해 수리를 받았으며 심지어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이 없다는 게 업체 주장이다.

H업체 대표는 “덤프트럭을 하루만 운행하지 못해도 6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심지어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 경우도 6회 이상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2016년 당시 1개월 후 출고된 같은 모델의 차량은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출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문제의 차량을 운행하는 P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해 범퍼가 깨지는 등 차량이 파손됐지만 운전자 잘못이라며 지금까지 교체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손해 배상을 요구하던 H업체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호소했지만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지난 4월16일 대한상사주재원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관할지역 A/S공장이 아닌 곳에서 A/S를 받아 수리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차량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은 무상으로 A/S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차 '합의 끝났다' 

이 문제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의 입장을 직접 문의한 결과 ‘합의가 거의 끝났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대자동차 홍보팀 관계자는 “부품은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하고 공임비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담당자와 합의가 끝났다. 업체 대표의 결재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H업체 직원의 말은 달랐다. 그는 “범퍼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해서 대표에게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한 것까지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피해보상이나 신차 교환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없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합의한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최근 발생한 사고로 파손된 부품은 제공하겠지만 그동안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거부했다는 것이 H업체의 주장인데, 현대자동차 측은 이를 ‘합의했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문제의 차량을 운행하는 P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업체가 불량품을 판매하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생명을 담보로 운전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확인을 부탁하자 현대자동차 홍보팀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더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해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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