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열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등록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몸무게 등 신체 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전과 사실, 전자발찌 부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1항에 따르면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이에 현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이를 유포하거나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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