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여름철 보양식인 흑염소 취급 음식점 50곳을 단속한 결과 흑염소 원산지 거짓 표시 및 거래명세서 거짓발급 등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흑염소 원산지 거짓표시 1개 업소, 식육판매업 미신고 영업 1개 업소, 축산물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1개 업소, 축산물 거래명세서 미보관 1개 업소, 흑염소 원산지 미표시 1개 업소 등 모두 5개 업소로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유성구‘A 흑염소’식당은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호주산 흑염소 총 1202kg 금액 12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조리 판매 하면서 메뉴판에 호주산 흑염소를 국내산 흑염소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된 흑염소 원산지표시 거짓 발급

대전시 동구‘B식육판매업소’에서는 2014년 5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3개 업소에 호주산 양고기총구입량 1298kg, 금액 1144만원 상당을 구입해 공급하면서 거래명세서를 거의 발급하지 않았고, 그 중 일부 날짜에 발급한 거래명세서는 호주산 양고기를 호주산 흑염소로 거짓 발급하다 적발됐다.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서 흑염소를 키우는‘C 농장’에서는 관할 관청에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 대전지역 3개 업소에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흑염소 총 40마리 1200만원 상당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구의 흑염소 식당 2개 업소는 흑염소 거래명세서 미 보관 및 흑염소 원산지를 미 표시해 과태료 처분 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흑염소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아직까지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나 거래명세서 등에 대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거래명세서를 거짓 발급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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