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소작업자 사망 관련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억원 부과

‘철도안전법’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소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안전관리 이행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안산선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1억원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2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017년 9월10일, 안산선 한대앞역에서 한국철도공사에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푸른환경코리아 소속 청소작업자가 승강장을 이동하다 열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사업주인 ㈜푸른환경코리아가 청소작업자에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철도안전법’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소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안전관리 이행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푸른환경코리아가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위법한 행위를 했고, 한국철도공사가 위법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정은 철도운영자가 소관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철도안전에 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철도운영자가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강화해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푸른환경코리아와 그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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