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떼어주기 증여세가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12일 국세청이 올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개인 2500여명과 법인 약 1720 곳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등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 부를 이전하는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증가한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다. 2015년 말 제도가 신설됐다.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해당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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