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 한도의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에 나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확정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상한을 높이는 방안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대 인상 폭(16.4%)을 기록한 올해보다는 완화된 수준임에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폭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담이 여전하다는 인식에서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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