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해야”
대한육견협회 “개고기는 합법, 유통구조 만들어야”

지난 15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동물보호활동가와 시민 약 1000명이 모여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촉구하는 전 국민대집회'를 개최했다. <사진=강재원 기자>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제정을 위한 전 국민대행동'은 이날 국회와 정부에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강재원 기자>

[광화문=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하라.”

33°C 뙤약볕 아래, 동물보호활동가와 시민 약 1000명(주최 측 추산)이 소리쳤다.

지난 15일,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제정을 위한 국민대행동(이하 국민대행동)’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이하 대집회)’를 열었다. 오는 17일 초복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개‧고양이 식용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에는 개농장이 약 1만5000개가 있으며, 매년 약 200만 마리가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대만‧싱가포르‧태국‧필리핀 등은 이미 개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제 대한민국이 개식용을 금지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국민대행동은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고양이를 도살하는 동물학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동물복지는 요원하다.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동물권에 대한 국민인식은 높아지고 있다”며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참가자가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팸플릿을 들고 있다. <사진=강재원 기자>

대집회에는 지난 5월15일, 축산법상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이상돈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개고기를 유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포함돼 있다. 대한육견협회 측도 이를 근거로 개를 식용 가능한 가축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상돈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강재원 기자>

이 의원은 “국회에서 개고기 문제에 의미 있는 입법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정애 의원이 음식물쓰레기를 개한테 먹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했다. 환노위에 계류 중이고, 가을에 다룰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가 축산법에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냈다. 개 법적 지위가 가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표창원 의원은 동물보호법에 개‧고양이 등 동물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개식용 문제가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대행동 측이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강재원 기자>
이들은 '개식용을 종식하라' '개농장을 폐쇄하라' '동물학대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로 향했다. <사진=강재원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상돈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지지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원은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통과시키라’는 청원은 2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민대행동은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개‧고양이 식용금지 등을 위한 특별법 제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민대행동은 의견서에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위생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과 항생제 과다 등 위해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개고기는 항생제가 과다 검출돼도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전국 개농장 가운데 70~80%가 미신고 불법 농가이고, 이외에도 토지법‧건축법‧환경법 등 26여 개 법들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대행동 측이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강재원 기자>
동물보호활동가들이 청와대 앞에서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안내 팸플릿을 들고 있다. <사진=강재원 기자>

한편, 이날 대한육견협회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광화문역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대한육견협회 소속 약 30명이 국민대행동에 맞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강재원 기자>
대한육견협회 측이 국민대행동 측으로 이동하려 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사진=강재원 기자>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사무총장은 “축산법에서 개는 가축이다.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는 축산물이기에 개고기는 축산물로 봐야 한다”며 “개고기가 불법이라고 명시한 법은 없다. 무법인 상태인 것이다. 법에서 제지하지 않고 있기에 합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사무총장은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식용견 농장에 적용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가축이다.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에 적용해야 한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시켜, 안전하게 개고기를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가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다' 팸플릿을 들고 있는 대한육견협회 소속 집회 참가자 <사진=강재원 기자>
청와대 행진 반대편에서 기습 1인시위를 하던 대한육견협회 소속 참가자가 경찰에 이끌려 나오고 있다. <사진=강재원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