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수탁·위탁거래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추진

박정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동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에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병관, 김병욱,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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