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사업주 확인 제도 폐지 등 효과"

연도별 산재신청 건 수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 경우, 이하 공단)이 6월말 현재 산재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0618건)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증가건수 중 2018년 1월1일 시행된 ‘통상 출퇴근 재해’ 3016건과 ‘뇌심혈관질병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접수 362건을 제외하면 13.2%(7240건) 증가한 수치다.

산재신청 증가의 주된 요인은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는 사업주 날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17년까지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날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재해노동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사업주 날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단은 노동자들에게 산재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콜백(Call-Back)서비스’란 재해를 당한 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산재해당 여부‧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며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면, 사고발생 지역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단은 사업주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을 개편한다.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이 사업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되던 것을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0%까지 인상(인하)하도록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개별실적요율이란 과거 3년간 산업재해 발생실적(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단은 특정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무상 질병은 산재처리 시 개별실적요율에서 제외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와 ‘콜백(Call-Back)서비스’ 등 더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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