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 사용, 부작용 우려

[환경일보] 무허가 엉터리 무좀약과 습진약 33만개를 제조·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를 사용하여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해 피부병에 효과가 좋은 특효약인 것처럼 판매한 A모(남 69세)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제품을 공급 판매한 총판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피부약들은 제조원 등 출처가 없음에도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 행사장 등을 통해 10여년 동안 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특효 무좀·습진약으로 판매됐으나 이번 수사로 불법의약품의 실체가 처음 확인되고 제조장소 및 불법 사용원료 등도 밝혀졌다.

서울시 민사단은 끈질긴 수사 끝에 서울 도심의 주택에서 약 10여년 간 몰래 불법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자 1명과 판매업자 2명을 검거했다.

10여년간 엉터리 무좀·습진약 33만개를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제공=서울시>

A(남 69세)씨는 허가 없이 2007년경부터 서울 자신의 주택 (약 15평)에서 무좀, 습진에 특효가 있다는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총 33만개 10억원 상당(소매가)을 제조한 후 모 유통업체 B모씨(남 53세) 및 지방축제 행사장 상인 등에 판매하다 구속됐다.

B(남 53세)씨는 서울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약사자격 없이 2007년경부터 A씨에게 불법 무좀약 약 22만7000개 2억7천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같은 유통업자 C모(남 62세)씨 및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상들에게 판매해(소매가 3000~5000원)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제조업자 A(남 69세)씨는 제조방법에 대해 “10여년 전 이름도 모르는 노인으로부터 배운 데로 값싼 유독성 메탄올, 동물용 피부소독제 등의 원료를 사서 넣었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처가 나면 아무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그냥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메탄올을 화공약품상회에서 구매하면서 정상적인 의약품원료로 사용되는 에탄올(3만5000원)보다는 메탄올(1만7000원)이 2배 이상 싸다는 이유 때문에 유독성 메탄올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염이 3일 만에 완전제거 된다고 홍보해온 무좀물약 성분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금지 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메탄올성분)를 혼합해 만들었다.

피부연고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엉터리로 배합해 무좀약 원료로 사용하고 비위생적인 주거공간에서 의약품을 제조했다

무좀 피부약 특효라고 표시된 노란색연고는 바셀린과 살리실산, 유황을 세수대야에 넣고 막대기와 밀가루반죽 거품기로 혼합해 주걱칼로 연고통에 넣는 등 비위생적인 기구를 이용해 주거 공간에서 작업했다.

이들은 주택가에서 유독성 메탄올 등의 원료를 비위생적인 도구를 사용해 엉터리 제품을 만들었다. <사진제공=서울시>

불법제조업자 A(남 69세)씨는 주택에서 만든 무허가피부약을 감추기 위해, 10개씩 신문지에 포장한 후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했고, 총판업자 B(남 53세)씨와는 2016년 이후 판매대금은 현금으로만 거래해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가로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들을 해당 자치구와 협조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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