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 30,485건에 대해 22억 3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고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로 1/2씩 각각 나누어 부과 고지한다.

납기는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및 지로,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작년부터는 정기분 지방세의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ARS 간편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간편 납부는 전화하여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즉시 결제가 가능해졌다.

군은 2018년도 7월 건축물,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함에 있어 안내방송 실시, 군정지 게재, 현수막 게첨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군 관계자는 “납기를 경과하는 경우 즉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고성군의 중요한 자체재원인 만큼 기한 내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재산세 납부에 관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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