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 신설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규제혁신전담관과 공동으로 ‘제1차 지방규제혁신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의 지방규제혁신전담관(시·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의 주요 규제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주도의 규제혁신 계획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역기업이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했으나 규제로 인해 테스트 또는 상용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140여건의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집중 해소해 나가고 있다.

회의에서 공유된 지역기업의 주요 규제애로 사례를 보면, 경남도 소재 복합재료개발회사는 자체기술로 복합재료 철근 제품을 개발해 특허출원했으나 국내 관련 KS인증 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규제애로가 해소되면, 현재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20% 가량을 대체할 수 있어 관련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전기모터. 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로 인정 요청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부산시 소재 모터를 개발하는 기업은 스로틀 방식(페달 없이 모터만으로 움직임)의 전기자전거에 적합한 고효율 모터를 개발했으나 스로틀 방식의 자전거는 오토바이로 간주돼 자전거도로 이용이 금지된 상황이다. 운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 인정될 경우 관련기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기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소재 방산부품 기업은 제품 개발 후 성능 및 장착시험을 사전에 수행해야 국방부 납품과 수출이 가능하나 민간분야에는 자주포나 장갑차 등이 없어 테스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시험평가시설·장비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경우 해당 지역내 288개의 방산부품업체의 기술개발과 방산부품의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사례와 함께 해외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스웨덴 예테보리 시(市)는 1980~90년대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빠졌으나 지역기업인 에릭슨·볼보와 협업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받고 조선업에서 자율주행차 산업으로 지역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지역주도형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을 중심으로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총 243개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애로를 수시접수하고 중앙부처와 신속히 협업해 해결해 나간다.

또한 주민들이 규제혁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혁신 해커톤’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스웨덴의 예테보리 시(市)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성장의 테스트베드이자 실험도시”이므로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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