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8월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위반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한 벌점제도 보완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기술자료 관련 서류의 보존기한 연장 등의 내용도 더했다.

이뿐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시 그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등 서면기재 의무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 인상도 담았다.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고발조치를 한 번만해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아져, 정액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법제심사‧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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