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단속현장 장면 <사진제공=서울시>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마을버스 공회전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여름철 차고지 및 회차지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마을버스 142개 업체에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자동차 공회전 적발 시,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를 한다. 그 뒤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772곳(마을버스 차고지 포함)은 별도 경고 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새롭게 도입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대기온도가 5~25℃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와 25℃ 이상 30℃ 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도 개선된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회전 단속 및 배출가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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