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9천 톤이 국내로 반입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지난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거친 뒤 국내로 두 차례 반입·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로 금수 품목이어서 사실상 제재 위반으로 볼수 있다. 결의안 2371호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민에 의하거나 자국 국적 선박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이나 철 등을 조달해선 안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제재위반을 한 것이 아니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다. 또 이 석탄을 수입한 기업은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의 합의가 필요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들어온 북한산 석탄의 양은 모두 9천 톤, 우리 돈으로 6억 6천만 원어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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