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공공기관의 지역 산업 육성 실적 등을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노력 및 성과’를 평가지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법·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지역협력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의 산·학·연과 협업한 실적이 저조하다.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역과 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은 지방분권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김철민, 민홍철, 송갑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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