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김포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 특별점검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김포시 일대 약 1,200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78곳을 선정해 6월18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한 결과, 47곳의 사업장에서 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위반율 60.2%)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김포지역이 2017년도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63㎍/㎥로 전국 1위인 데다가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PM10) 농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이동측정차량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무인항공기(드론) 등이 활용돼 오염물질 다량배출지역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대기 35건, 수질 9건, 폐기물 6건이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등 47곳이 적발됐다. <자료제공=환경부>

㈜삼현이앤씨(건설자재 수리업)는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도장시설(48.1㎥)을 방지시설 없이 운영했다.

백산상사(폐기물종합재활용업)와 한국수지화학(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설치가 금지된 폐기물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폐기물을 소각했다.

㈜성지화학(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대기배출시설인 용융시설(150HP)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했다.

㈜천호케스팅(자동차부품 제조업)과 부일알미늄(주)(비금속가공원료재생업)은 대기방지시설인 덕트·후드 등을 훼손해 방치한 채 운영했다.

경진금속 등 주물주조·금속제품 제조업체 5곳은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나오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다.

지역주민들, 근본적 대책 요구

환경부는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 등의 행정처분을 7월 초부터 김포시에 의뢰 중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위반행위가 엄중한 33건은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계획이다.

환경부 마재정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기동특별단속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2017년 김포시는 관내 총 6965개 중 2445업체(35%)를 점검해 511개 위반 업체(위반율 21%)를 적발했다고 밝혔지만 같은 기간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련 민원은 2624건이었다”면서 “수치로만 보면 김포시는 민원발생 업소 점검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김포지역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는 미흡하기만 하다”며 “정부와 김포시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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