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어려운 3등급 포장재 때문에 외국에서 재활용폐기물 수입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재활용 적합 기준에 맞지 않는 포장재의 제조와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세계 재활용 쓰레기 절반 가까이를 수입하던 중국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올해 1월부터 플라스틱·비닐 등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져 전국 곳곳에 수거되지 않은 폐플라스틱, 비닐 등으로 쓰레기 몸살을 앓았다.

현행법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고시에서는 포장재를 재질 구조별로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2등급, 재활용 시 문제를 일으키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3등급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재활용 업체들이 외국으로부터 높은 등급의 재활용폐기물을 수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 의원은 “제조·생산단계에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1등급 포장재를 쓰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이동섭,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위성곤, 민주평화당 유성엽, 조배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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