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2년 연속 0%대 실적, 수도권 전체 10%대 불과

[환경일보] 수도권 VOCs 저감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녹색연합 분석 결과 서울과 경기도의 저감목표 대비 실적이 2년 연속 0%대에 머물렀고,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도 고작 10%대에 불과했다.

녹색연합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실적이 당초 계획했던 목표에 비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계획대비 실적이 2014년 40% 이하로 떨어진 후 2015년 12%, 2016년 10%로 계속해서 급락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12년 VOCs 저감 목표량이 16만4667톤인데 비해, 2016년 저감 목표는 9만4970톤으로 약 7만톤 정도 감소한 상태에서 저감 실적마저 급락한 것이어서 수도권 지역의 VOCs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3년~ 2016년 수도권 연도별 오염물질 저감 목표와 실적현황 <자료제공=녹색연합>

환경부 스스로 '효과 미흡' 인정

수도권 외 지역의 대기관리를 위해 부산권, 대구권, 광양만권역에 지정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 스스로도 “효과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녹색연합이 3곳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실천계획 추진실적’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통 관리대상 물질인 오존 농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다.

녹색연합은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을 쏟아내는 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한 물질별 통합 관리가 정책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대기질 관리 정책 역시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수도권 외 지역 대기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VOCs는 환경과 인체 위해성이 높을 뿐 아니라 악취와 오존의 원인물질이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7종의 물질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 수도권 VOCs 삭감목표량과 실적을 살펴보면, 실적과 계획 모두 함께 떨어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에 따르면, 수도권 VOCs 배출량은 ▷2011년 29만545톤 ▷2012년 29만5702톤 ▷2013년 29만5147톤 ▷2014년 28만4204톤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 VOCs 저감 목표량은 16만4667톤이었지만 2016년 9만4970톤으로 약 7만톤 가량 줄었다.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VOCs 양은 줄지 않는데 저감 목표는 축소되고, 실적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계획대비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12년의 경우 도로이동오염원, 제작자동차 및 이륜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도료 유기용제 함량 제한 및 비산 배출 등에서의 성과가 일부 있었다.

대책별 휘발성유기화합물 삭감실적 <자료제공=녹색연합>

이후에는 VOCs 배출 저감을 위한 모든 정책이 성과를 거둬도 10%대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쏟는 동안 VOCs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 달성률 역시 매우 저조하다. 수도권 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강화 사업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인천시를 제외하면 사업실적이 사실상 실적이 전무하다. 도심 VOCs 비산배출 관리도 20%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지난 2년간 유해대기물질 배출시설 저감 실적은 0%다.

물질별 삭감목표 대비 실적률 <자료제공=녹색연합>

주변지역 오존 농도 동반상승

최근 들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VOCs 물질이 주변지역의 오존 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여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VOCs 물질이 주변 여수, 순천, 광양만의 오존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구 권역의 오존 고농도 현상 역시 주변 사업장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해당 지역의 오존을 관리하려면 도시 밖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대기환경규제지역 규제 범위 밖이라는 한계가 있다.

녹색연합은 “수도권 외 지역의 대기관리를 위한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별 도시가 아닌 권역별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지정되도 실천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피드백 체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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