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피해율 EU보다 2배 높아···사회적 비용 4조7000억원
신고창구일원화, 2차피해방지, 사용자의무확대 등 개선과제 마련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직장에서 괴롭힘이란 직장 등에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신체적‧신분적‧업무적‧언어적‧개인적 괴롭힘을 포함한다.

직장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로 3.6~27.5%로서 EU 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2016년 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직장 괴롭힘에 따른 우울증과 자살 문제, 직장 괴롭힘 피해자 자녀가 학교 괴롭힘 피해자로 대물림 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관계부처는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해 직장 괴롭힘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신고절차 마련, 신고 창구 일원화 

우선 직장 괴롭힘 개념을 마련하고 법령으로 명문화하고, 사업장 등에 직장 괴롭힘 신고 대상·방법·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대응부서(노사협의회 등)를 지정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부처별․분야별로 산재돼있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직장 괴롭힘 신고업무를 추가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고창구를 일원화한다. 8월 안으로 ‘범정부 갑질신고센터’를 구축한다.

직장 괴롭힘 조사 강화

현재는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용자에게 신고접수시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직장 폭력‧괴롭힘과 관련해 법령 위반행위가 인지․접수되면, 고용부 등 관련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해자 2차피해 보호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상담과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 업무저해요인 해결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 연계·운영한다.

그동안 산업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질병․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을 더욱 강화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소송과 보복소송 응소 시에도 법률·소송을 지원한다.

가해입증자료가 부족해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행정청이 직권·현장조사, 감사자료 등을 법령에 따라 제공한다.

사용자 의무와 책임 확대

그동안 근로자에 한해 인정되던 사용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9개 업종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9개 업종은 보험·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레미콘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퀵서비스 배송원,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사용자가 불이익처분금지와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관계자는 “8월 중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특별근로감독 하겠다”며 “2018년 12월까지 법령과 규정‧지침 등을 개정하고, 예산방영, 신고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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