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알권리법’ 위반 업체에 55만 달러 벌금 부과
환경·안전 위해 지역주민 산업시설 감시권한 부여

미국 내 모든 기업 및 단체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및 방출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사진출처=EPA>

[환경일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비상사태 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에 관한 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 to Know Act, EPCRA)’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뉴잉글랜드 4개 회사와의 합의 사항을 지난 1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소위 ‘알권리법’이라 불리는 이 법 규정에 따르면 미국 내 모든 기업 및 단체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및 방출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미국 EPA는 지역사회가 화학물질 관련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1986년에 이 법(EPCRA)을 제정하고 매년 각 화학물질이 얼마나 자연환경에 방출 또는 재활용되고, 관리되는지 산업계가 연방정부 및 지자체에 위험물질 목록을 보고하도록 했다.

EPA는 애틀란틱 풋케어, 스미스&웨슨, 마스터즈 머신, 그리고 배쓰 아이런 웍스 4개 회사는 모두 EPA 검사 후에 EPCRA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EPA의 유해화학물질배출목록(Toxic Release Inventory, TRI) 프로그램에 따라 위험 물질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 4개 기업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데 따라 납부해야 할 벌금은 각각 4만9375달러, 5만8136달러, 9만2210달러, 35만5000달러이다. 특히 배쓰 아이런 웍스 사와의 합의 사항에는 물 정화법 위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케네벡 강 부근에서 해군 구축함을 짓는 회사로 2013년부터 3년간 크로뮴, 구리, 망간, 니켈에 대한 보고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EPA는 지역사회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인근 산업 시설에서 사용되고 방출되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위험 물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전반적인 환경과 안전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 유해화학물질배출목록(Toxic Release Inventory, TRI) 보고 시설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 <자료출처=EPA>

 

* 자료출처 : EPA 
https://www.epa.gov/newsreleases/epa-settlements-resolve-alleged-violations-toxic-chemical-reporting-requirements-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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