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 방송화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의원은 21일 어린이의 통학차량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통학차량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이를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이 도입돼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

한편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어린이집 차량에 잠들어 있는 아이가 남아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차량 가장 끝 쪽에 체크 버튼을 만들어 운전자가 반드시 내리기 전 체크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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