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수렵 및 양식, 행락․야영․취사, 불법 음식점․건축물 축조

[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여름 행락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 수렵 및 취사 등 각종 불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군은 여름 행락철인 7~8월 집중단속을 통해 수질오염 원인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은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되는 2개소와 미지정구역이지만, 양양정수장 취수원인 남대천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1일 1회 순찰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축 사육, 어패류 수렵 및 양식행위, 행락․야영 및 취사행위, 불법 음식점 및 건축물 축조 행위, 자동차 세차 행위 등 수도법시행령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이다.

필요시 건축, 위생 등 유관부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적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물놀이, 어로행위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법 제83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금지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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