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문화 틈타 보도 위 보행자 안전무시 절대 안돼

요란하게 경적을 울려대며 좌우로 몸을 흔들고 달려대는 오토바이는 보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보도를 걷고 있는데 어느 새 달려와 바로 뒤에 붙은 오토바이로 인해 깜짝 놀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편리하게 주문해 먹는 배달음식문화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된 지 오래다. 그런데 이런 배달의 편리함 뒤에는 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빨리 빨리’를 우선시 하면서 정작 우리의 안전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급하다고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다 우리 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다.

지자체들은 배달음식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속도경쟁이 심해지면서 보도와 차도를 오가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단속에 나서고 있다.

요식업, 퀵 서비스 등 배달업체 등에 오토바이 준법운행 관련 협조 공문 및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활동도 실시하고 있지만 개선은 보이질 않는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2월 기준으로 총 45만4345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돼 있다. 2014년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4253건 중 보도 위 주행 사고가 280여 건(6.6%)에 이른다.

오토바이의 보도 위 주행은 자동차가 보행자 사이를 곡예운전하며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도로교통법 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다.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차도로 주행해야 하고 보도 위를 지날 경우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이를 어기고 보도 위를 달리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범칙금 4만원이 부과 되지만 제대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실제 오토바이 보도 주행이 많은 청계천 일대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대응팀을 운영하자 보도 주행 행위가 대폭 줄어드는 등 보행자 안전이 개선된 사례가 있다.

시장 방문객, 상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정체까지 일으키는 주범이 오토바이였다는 주변의 목격담도 있다.

한편, 오토바이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도 단계적으로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오토바이 등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작년 1월1일부터 유로(EURO)-4 수준으로 강화했다.

일산화탄소는 2g/km에서 1.14g/km으로, 탄화수소는 0.3g/km에서 0.17g/km으로, 질소산화물은 0.15g/km에서 0.09g/km으로 측정 기준치가 낮아진 것이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토바이는 승용차에 비해 5배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생활주변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관련부품의 내구성을 강화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 할 수준으로 대기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토바이의 인도주행을 절대 금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배달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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