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경쟁 도입 초기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을 방지하고 약탈적 요금인하를 막음으로써 후발사업자 보호를 통해 유효경쟁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요금인가제가 도입됐으며 SKT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변 의원은 "최근 이동전화 시장은 후발사업자의 점유율 상승과 알뜰폰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시장 구도가 개편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설정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요금인가제 도입 목적은 해소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시내전화의 경우 이동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시내전화의 중요성이 과거 대비 감소하였고, 초고속인터넷 보급 이후 인터넷전화 같은 대체재가 활성화되어 요금인가를 통한 시내전화 규제 필요성도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면 요금인가제로 인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후발사업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사업자 간 요금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에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다양한 신규 상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심의절차와 소요기간을 간소화하고,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영호, 김해영, 박홍근, 소병훈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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