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 가능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사업주는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경우,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데, 1m2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주민세 재산분을 2배 중과할 때 수질오염만 고려했으나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대기오염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상 의무를 위반해 개선명령 등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소(7월1일 기준)는 1m2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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