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자본금 충족요건 미달 업체들, 폐업 전 선수금 횡령 우려

[환경일보] 공정위가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해당 업체의 회계 감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폭 넓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과거에도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려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15년에는 상조 소비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 보전조치 없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약 15억원을 대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상조업 종사자들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 주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3억원→ 15억원)을 갖춰 2019년 1월25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하고,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 취소(또는 직권 말소) 될 예정이다.

과거에도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본인에게 빌려주는 등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A업체 대표는 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수차례 지적됐지만 아무런 채권 보전 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자금 약 15억원을 빌려줬다.

또한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원을 아무런 채권 보전 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처리)으로 설정했다.

B업체 대표는 시중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 관리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 업체에 48억원 상당을 지불했다.

또한 회계 감사 보고서상 단기 대여금이 약 2억원 감소했으나 현금 유입액에 동액의 단기 대여금 상환이 누락돼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elh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불법 의혹들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을 넘기 때문에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업체들의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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