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세 지원, 지역전담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일 대통령 지시(국무회의)에 따라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및 간부 공무원 시‧도별 지역전담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고 폭염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해 농·어업, 도로·철도, 전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상황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화 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꼼꼼히 챙겨달라는 당부와 함께 노약자, 쪽방생활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농축산물 피해, 감염병에 대한 대책, 도로‧열차 선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며,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26일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추가로 60억 원을 지원한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그늘막, 물안개 분사기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무더위쉼터 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와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17개 시·도별로 행정안전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하는 폭염 지역전담제를 통해 지자체 폭염 대처상황과 현장점검을 집중 추진한다.

전담 지역별로 무더위쉼터 점검, 취약계층 보호활동,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 관리와 홍보 등 지자체 폭염대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애로사항 등 개선의견도 수렴하고 매일 영상으로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시·도별 피해상황 및 중점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현재는 재난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는 폭염을 재난으로 법제화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법제화 추진은 의원 발의돼 있는 개정안에 대해 행안부에서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혀 조속히 개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기관별로 위기관리를 위한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을 제정해 사전에 체계적인 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에는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하며,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도 지원된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들께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라면서 “폭염 시에는 국민행동요령 등을 참고해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직사광선은 피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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