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법’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25일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이른바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5년 화재로 10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기록했던 대구 서문시장에서 2016년 또 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의 대형화재는 잊을 만하면 반복되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불러왔다. 

국내 전통시장은 20년 이상 노후건물 밀집지역이 약 17%로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미로‧통로식 구조에 상품적치 등으로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전국 747개 시장, 개별 점포 23,946개소를 특별점검한 '2016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가스시설'에 따르면, 시설개선이 시급한 D·E 등급이 51.5%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전체 63개 시장 가운데 47곳이  D·E 등급으로 74.6%를 차지했으며, 부산도 88개의 시장 가운데 62.5%인 55개 시장이 D·E 등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반복되는 대형화재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은 쉽지 않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질 우려가 있는 전통시장의 구조 상, 예상되는 피해규모가 민영보험사의 감당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민영보험사는 높은 화재위험도와 거액의 보험금이 일시에 지급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보험 인수를 꺼려왔다. 지난 2005년 대구 서문시장에서의 대형화재로 보험사들은 10년치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의 화재보험료 약 96억원을 일시에 지급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2017년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도입하여 저렴한 보험료에 민영보험사가 가입을 꺼리는 노후화된 점포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지만 낮은 보상한도와 17명에 불과한 공제 상담사 인력으로 모집채널이 부족해 가입률은 아직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인 여력 부족으로 보험 가입이 쉽지 않던 영세 상인들의 재산권과 생명권이 국가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찬열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며, 피해자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며 “전통시장 화재위험의 특수성과 대다수의 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공조하여 정책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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