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해외에 본사를 둔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물 표현에 대한 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해 불법정보 및 혐오·차별·비하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이하 “불법정보등”이라 함)가 유통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어 불법정보등의 유통 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기가 어렵고, 국내에 별도의 지사 또는 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부 또는 이용자가 불법정보등의 유통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소통하기도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해외에 본사를 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불법정보등의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인재근, 민주평화당 김종회, 최경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