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유예기간 초과했지만 시정조치나 과징금 대신 경고 조치만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조사하면서 형사처벌 하지 않은 이유가 공정위 출신들의 재취업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위 측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고용진 의원은 “현대차 합병 건을 포함한 과거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5년 7월1일 각각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에 따라 574만주 및 306만주를 추가로 취득한 바 있다.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에 따라 주주인 현대차와 기아차는 통합 현대제철의 합병신주를 취득해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강화 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내에 처분했어야 하지만, 이들 기업은 32일이 지나서야 해소했다.

당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9조에 따라 해소 유예기간인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경고 조치만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현대차 계열사로부터 딸의 취업제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로비 의혹과 같이 현대차 합병 건을 포함한 과거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시 대학교수로서 시민운동을 하던 때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사안”이라며 “공정위원장이 된 상황에서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작년에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외부 개혁을 위해서는 내부 혁신부터 필요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진상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위와 대기업간 유착고리가 끊어져야 김상조 위원장이 빠져도 지속가능한 공정위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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