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지역 내 숙박업소, 버스 터미널, 음식점 등 재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유예기간이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미가입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써,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유발자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가입 대상 시설은 (관광)숙박업소, 장례식장,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100㎡이상) 등 19종 시설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에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7월 현재 159곳의 가입대상 시설물 중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률은 40%이며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고유번호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고성군청 안전방재과 안전총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홈페이지와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 및 미가입 시설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안내문, 문자 등을 발송하여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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