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수용 17, 수정대안 20, 수용곤란 7
농가비용 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추진

[환경일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개최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회의결과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17건은 수용하고, 20건은 수정해서 수용하며, 7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 시(‘18.3월),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및 축산단체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제도개선 T/F를 구성, 총 16회에 걸친 과제검토 및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적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를 촘촘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선과제 37개 과제는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수용했다(전면수용 17, 수정 수용 20).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제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나머지 7개 과제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축사면적 상향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교와 축사와의 거리제한 완화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축분뇨법에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규제 적용 제외는 타법에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것은 법체계 상 맞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이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적법화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였다.

또한 농지 내 축사부지 지목 변경 요구 등 지자체별로 적용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제시(12개 과제)했다.

지적측량 오류문제, 축사 이전·증축 등 현장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10개 과제)했다.

아울러 이미 허가받은 축사에 대한 설계도면 생략 등 적법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6개 과제)했다.

개발제한구역 허용면적 초과부분 철거 통한 적법화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인 적법화 방안도 강구(6개 과제)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사항(37개)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지침서를 발간했다.

지난 7월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생산자단체 관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 농가(2.26~3.26, 3만9000여건)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이행기간은 9월25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하고, 필요시 이행 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지역축협을 통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적법화을 위한 현장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반을 구성해 지자체 추진상황(지자체 T/F 및 지역상담반 운영실태)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적법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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