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감소하는 양봉농가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 도모 필요"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정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제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국내 주요 꿀 채집원인 아카시나무가 황화현상과 수종갱신 등으로 급감하는 등 밀원의 감소와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소농이 이탈하면서 전체 양봉농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황 의원은 이에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양봉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양봉농가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법률에 명시해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김종회, 유성엽,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민홍철, 오영훈, 바른미래당 김수민, 김중로, 이찬열,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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