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3일~24일 ‘고성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충민원 관계기관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고성군은 지난 28일 지역내 기업체, 관광업체, 유관 기관 단체 등에서 50여명이 참석, 이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가졌다.

현장회의에서는 지역내 실업고 등에 토목과, 건축과 증설, 관내 문화공연장 건립,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 운영시간 조정을 통한 지역경제 낙수효과 제고,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수 농도 검사기준 완화, 미시령터널 출구지점내 집단숙박지구 안내 이정표 설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지자체 직영 학원 개설, 식물성 잔재물 재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 등 7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됐으며, 정책건의로는 실업급여 장기지급에 대한 개선,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개발제한행위 일부 완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지원시스템 획일적 운영 개선, 묻지마 민원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이에 대한 제제 장치 마련 요구 등 4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관계기관 현장회의서는 권익위 고충처리심의관과 원주환경청, 도교육청, 도로관리사업소, 현대아산, 고성군 관련기관 및 건의자등이 참석하여 민원처리 개선방안과 정책적 협의 처리계획에 대해 현장협의를 했다.

군 관계자는 “대책회의를 통해 현장회의 시 접수된 고충민원 및 정책건의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법령검토 등을 거쳐 최종 건의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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